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자금 융자 이자율 1%로 연중 접수
완주군이 농업의 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소득사업 지원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농업인 1억원, 농업법인은 5억원이다. 융자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단기 2년에서 장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는 1%로 나머지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보전한다. 사업 분야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